한남3구역 관리처분의 시작, 분양신청 절차

by 빙고부동산 posted Feb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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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남뉴타운에서도 관리처분 절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이라고 하니까 왠지 사업의 막바지에 이른 듯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어쨌든 관리처분을 위한 첫 단계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리처분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flow.jpg

 

 

이 중 분양신청 통지를 하는 단계가 바로 관리처분을 위한 첫 번째 절차이며, 한남3구역에서 이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 것 입니다.

 

현대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2020.12.11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하므로, 4월 10일까지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새 아파트의 타입을 고를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모든 이들이 가장 고대했을 '감정평가결과'가 이 때에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재개발에서 모두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감정평가, 권리가액, 분양가, 추가분담금 등이 모두 한꺼번에 베일을 벗고 실체를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2018.2.9일 부터 시행된 법령에 의해서 입니다. 그 이전에는 관리처분 총회 한달 전에야 공개되곤 했지요.

 

때문에 많은 잡음과 갈등, 소송 등이 줄을 이었으며 급기야는 법령이 개정되기에 이른 것 입니다.

 

분양신청 통지 이후 최대 80일의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받고 이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워낙에 규모가 큰 한남3구역인지라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듯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총회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 총회는 올 연말 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