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8.2 부동산대책 요약 : 재개발 규제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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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7.8.2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사실, 82대책으로 가장 타격을 입게 것은 아예 거래를 없게 재건축이라 하겠지만, 재개발에서 체감하는 타격이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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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이에 따르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상황, 이에 반해 과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재개발 지역에서는 은근히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마저 있었는데, 82대책에 의해 이제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서울 전역에서는…^^)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됩니다.

 

금지 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물론, 관리처분계획인가 까지는 거래가 가능하여 재건축보다는 나은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혀 없었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된 것입니다.

 

규제 또한 "도정법" 개정하여야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의 운영 사례가 없다 보니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법률개정을 통한 고통의 수반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비구역 세입자들의 이주비 등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차감하겠다고 도정법을 개정해 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했었지요. 악법이 없어진 것은, 이미 수많은 세입자들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잃어버리고 후였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들을 어떻게 보완한 개정이 될지, 못내 걱정이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강화한다고 하는 내용은 그다지 규제같은 느낌이 오지를 않습니다.

 

서울시의 10%하한이라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무소불위의 인허가 권력을 쥐고 있는 서울시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보다 높은 비율로 적용받고 있었거든요^^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정도가 다라면야, 심한 재건축도 있는데 ~ 하는 정도로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아우르는 더욱 강력한 규제하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는 순간 소름이 끼쳤던 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