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국공유지 무허가주택 투자시 유의사항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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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속칭 '뚜껑'이라고 불리는 매물입니다.

 

입주권은 있으되 내 땅이 아니므로 권리가액이 거의 없는 매물이라서 이렇게들 부르곤 합니다.

 

한남뉴타운의 각 구역에도 이러한 무허가주택이 꽤나 많이 있으며, 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 집니다.

 

그 것도 10억원을 상회하는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대금의 거의 전부는 웃돈(프리미엄)이 됩니다. 무허가건물 만의 권리가액이 매우 미미한 금액이라서 그러합니다.

 

이러한 국공유지 몇 건의 거래 사례 때문에 한남뉴타운의 프리미엄을 10억 이상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국공유지에만 국한된 프리미엄이며 다른 종류의 매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공유지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는, 내 땅이 없으므로 권리가액은 적지만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불하받아 권리가액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하대금은 최장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기에 초기 투자금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점유면적이 많을 경우 중대형평형 배정에 유리한 권리가액 순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한남뉴타운에서는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중대형평형 배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한남뉴타운이기에….

 

 

 

한남3구역 국공유지 투자 유의사항

 

국공유지를 불하 받을 경우 그 대금은 소유관청에 따라서 10년 내지는 최장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기 분할 납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까지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이 후에 국공유지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며, 국공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한 이 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승계되지 않고 즉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한남2, 4, 5구역의 국공유지 무허가주택을 지금 매수한다면 20년까지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한남3구역의 경우에는, 2019.3.29일 이 후에 매수한 경우라면 5년까지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 입니다.

 

한남3구역에서 국공유지상 무허가주택 매입 시에는 최장 5년까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국공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부터는 아예 분할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

 

10년 또는 20년 장기 분할납부를 염두에 두고 한남3구역의 국공유지 투자를 계획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점 숙지하시어 낭패하는 일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참조 :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