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투자시 임대차승계 확인

by 빙고부동산 posted Feb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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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_building.jpg

 

주택이나 상가를 매매할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것은 어디까지나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이고, 거래하는 건물이 상가일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승계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상가의 임차인은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대법원 1998.9.2 자 98마 100 결정)

 

임차인의 승계 거부 결정은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통상 1개월 정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 64615판결)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상가건물을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해 버리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대차계약 승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차인 확인을 받아두면 됩니다.(임대차계약 승계 확인서)

 

매매계약시에 임대차계약 승계 확인서 첨부조건을 옵션으로 제시하면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