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관리처분 예상시기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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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9 한남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조합원들과 투자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꼽히는 관심사는, '과연 언제쯤 관리처분이 인가될 것인가?' 하는 입니다.

 

빙고부동산을 비롯한 한남뉴타운 지역의 중개사무소들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 없다' 되겠지만…^^

 

그래도 한남뉴타운 인근의 오래된 중개사무소라면 특별한 정보나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정확한 전문지식 없이, 단지 오랫동안 중개업을 왔다는 이유만으로 주워들은 풍월에다 막연한 추측을 더해 답변을 드리는 일부 엉터리 전문가들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정답이 있을 없는 주제에 손을 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빠르면 2 정도(빠듯하게~^^),

늦으면…

이건 진짜 수가 없습니다 ^^

 

빠르면 2년을 예상하는 근거는 관리처분의 절차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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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소요기간 물음표(?) 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작성에 필요한 기간 외에도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공람이나 인가 등의 절차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단축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제부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한남3구역이 거쳐야 되는 세부일정과 일정들을 처리하는 예상 기간 등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의 최우선 행보는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주제들은 향후 매우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은 빨라야 가을 쯤…(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9월말 즈음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이 지연되지 않고 체결된다면 최장90, , 금년말에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이 체결됩니다.

 

 

 

분양공고 분양신청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20 이내에 분양신청을 받기 위한 공고를 해야 하므로, 내년 4월말이면 분양공고가 이루어집니다. 분양신청은 늦어도 7 20 즈음엔 완료.

 

 

 

관리처분 총회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던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이 빨리 마무리 되어 10월말 , 늦어도 11월중에 관리처분총회개최를 통지할 있다면 내년 말에는 관리처분총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공람 인가신청

 

총회가 끝나고 30일간의 공람기간을 채우자 마자 인가신청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초과이익 환수가 시한부로 다가왔었던 2017 말의 재건축단지들에서는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에도 공람기간은 통상 2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단순히 공람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총회 통과 , 3개월만에 인가 신청을 하고 타당성 검증 절차가 면제된다면 30, 검증을 받게 되면 60, 그러니까 2021 4월말 내지는 5월말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게 됩니다.

 

 

 

 

맺음말

 

여기까지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관리처분 인가가, ? 빠듯~하게 2 정도가 걸리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세부절차별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에다가,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도 현실적으로는 다소 지체될 밖에 없는 최소한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합계가 2년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절차상의 전문지식과 관리처분 경험도 없으면서 단순히 3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 일부의 단순 예상이 틀렸다고만 수도 없는 노릇이네요^^

 

그렇지만…

 

2 이후의 예상기간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암초가 튀어나올지, 마다 얼마만큼의 기간을 잡아먹게 될지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니 경험이 많을수록 두리뭉실한 예상조차도 섣불리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조합에 넘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합원들과 조합집행부라고 하는 집단에 넘어와 있는 입니다.

 

2 이상~ 언제가 모르는 기간은 조합원들과 조합집행부가 결정합니다.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시공사는 동반자이면서도 때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비유가 그리 잘못된 표현이 아닌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한남뉴타운에서 만큼은 이런 비유가 틀린 것이 되기를 바라기에, 나중에 자세히 다루어 예정입니다.)

 

제목과는 달리,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 예상시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 보다는, 관리처분까지의 세부 절차와 세부절차별 소요기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낚이긴 했지만, 걸로 기분이 나쁘신 분들은 없으리라 믿으며 다음 글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세부절차별로 어떠한 암초들로 인해 어떻게 기간이 늘어날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