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분양신청 및 평형배정 가상체험?

by 빙고부동산 posted Aug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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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분양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알려드리는 가벼운 내용이 담긴 글 입니다 ^^

 

 

관리처분 일정의 개시

 

시공사 선정을 마친 한남3구역에 대한 관심은 이제 관리처분에 쏠리고 있는데, 시공사선정 절차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 아닙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통상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되고는 하는데, 한남3구역의 경우 9월중에 큰 문제없이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관리처분 절차에 돌입하는데, 그 첫 절차는 '분양신청 통지' 입니다.

 

 

분양신청 통지와 감정평가 결과 공개

 

조합은 도급계약 체결 후 120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합니다.

 

9월 중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내년 1월에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 때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감정평가 결과와 조합원분양가, 추가분담금 등이 공개됩니다. (※ 2018.2.9일 이전까지는 '개략적인 부담금' 공개였음)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최장 80일까지. (30~60일 + 20일 1회 연장가능)

 

★★★★★[매우 중요 !!!]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한 재당첨금지 해당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분양신청 통지 샘플

 

분양신청은 개별 통지와 일간지 공고를 병행하여 알리게 되어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이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은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패~쑤 합니다 ^^

 

대신 샘플을 제시해 드립니다.

 

분양통지2.jpg

 

분양통지3.jpg

 

 

분양신청

 

개별 통지서에는 여러 가지 부대 서류가 첨부되며 아래에 몇 가지 샘플을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먼저 분양내역.

 

분양내역.png

 

 

분양 신청할 타입별 목록이 첨부됩니다.

 

그리고, 분양신청서와 분양희망 의견서.

 

분양신청서.jpg

 

분양희망.jpg

 

 

이 경우에는 기재할 내용과 타입 등이 많아서 분양신청서와 분양희망 의견서, 두 가지 양식으로 분리를 하였는데, 규모가 작거나 타입이 많지 않은 구역들에서는 분양신청서 한 장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맺음말

 

첫 머리에 언급한 바 처럼, 분양신청 경험이 없는 분 들에게 해당 절차를 알려드리기 위한 단순 정보입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유리한지, 권리가액 순위에 의한 당첨 가능 타입은 어떤 것 인지는… 당연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

 

권리가액 순위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시스템인지라 조합 측의 권리가액 순위 공개와 조언이 중요하므로 조합 측에 많은 문의가 쏟아질텐데, 한남3구역 조합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미지수 입니다.

 

워낙 거대한 조합인지라 업무량의 폭증이 어느 정도가 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감정평가의 공개는 양날의 칼 입니다.

 

예전엔 관리처분 총회 통지 때 공개되었던 결과가 이제는 분양신청 통지 단계로 앞 당겨진 만큼, 분양신청 기간 내내 많은 잡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과 조합원들 모두 이 과정을 잘 대처해 나간다면 이 후의 관리처분 과정은 매우 순탄하게 진행되리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