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에 대한 뻔한 거짓말을 듣기 원하는 투자자들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1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사람의 본성인 것인지, 뻔한 거짓말로 꿈과 환상을 한껏 키워주는 답변만을 듣기를 바라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한남뉴타운 투자 상담에서 요구되는 대표적인 뻔한 거짓말은 감정평가액과 추가분담금입니다.

 

 

 

close-up-financial-report_1098-2701.jpg

 

 

 

 

사업진행 단계에서의 재개발 감정평가액과 추가분담금은 현직 감정평가사도 계산해 내지 못하는 것인데, 추정이 불가능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마도, 본인들이 한남뉴타운에 대해 품고 있는 꿈과 환상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산술적인 계산일 것인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밖에는 없습니다. ^^

 

자칫 솔직한 얘기라도 건넸다가는, 환상이 깨진 보답이 즉시 돌아옵니다.

 

" 벌기 힘드시겠어요~!!" ^^

 

정도야 에둘러 표현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심할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적대감을 보이는 분들마저 더러 있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원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엉터리 계산법과 근거들을 들이밀며 브리핑을 하는 중개사무소들도 꽤나 많은 합니다. 엉터리 계산법들이 그럴 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들 연구했을까요?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되어 있는 듯한 이런 계산법들은 수많은 가설(가정)들을 전제로 합니다. A년도에 B상황에 있었던 C재개발구역에서의 관리처분 결과를 준용한다면…. 또는 구역의 사례들을 평균하여보면…. 등등과 같이 말이지요.

 

수많은 관리처분 사례들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대입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판단방법인지 충분히 있겠으나, 대부분의 투자자는 물론 현장의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정도까지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나 투자 컨설턴트라면 감히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을 계산하려고 들지 못할 것입니다.

 

현직 감정평가사도 평가를 끝내기 전까지는 알지 하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계산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

 

그런데, 같은 기형적인 계산결과로 나온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을 철썩 같이 믿고 뒤의 차익을 상상하는, 판단의 근거가 매우 잘못된 투자가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었다고는 해도 성공으로 귀결되는 사례도 매우 많겠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는 언젠가는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의 감정평가액과 추가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막연한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항목이며, 이에 대한 대략적인 계산결과를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랜 전에 한남뉴타운에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을 하고 한남뉴타운을 떠났습니다. 분들 중에도 분명코 감정평가와 추가분담금에 집착하셨던 분들이 꽤나 많았을 입니다. 분들이 집착했던 감정평가와 추가분담금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종래에는 투자 손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고 셈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재개발 투자할 , 감정평가를 아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재개발의 감정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와 추가분담금에의 지나친 집착에 따라 엉터리 계산법을 맹신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글을 쓰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남3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시점에서는, 그래서 감정평가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는, 재개발에서의 감정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믿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꿈에 투자하는 , 듣기 좋은 말이면 꿈이 달콤 하더라" 취지로 말씀하셨던 투자자 분도 있었지만 ...^^

 

감정평가 시점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는, 대략적인 금액 등을 터무니 없이 제시하여 짧은 꿈을 꾸게 드리는 보다는, 정확한 평가의 방법이나 원칙 등을 알려드려서 현실적인 투자 손익을 판단할 있도록 길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투자라는 특성 , 감정평가의 결과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라서, 그렇다면, 감정평가액과 추가분담금을 수가 없다면, 재개발 투자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가? ………. 하는 의문이 당연히 쏟아지는 질문입니다.

 

주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개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결코 없으므로,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 하며, 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의 주제입니다.

 

 

 

사족을 하나 첨부해 봅니다.

 

2014 서울시에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입니다.

 

 


 

 

[질의] 서울시의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개략적인 감정평가 결과를 믿고 판단했는데 법적인 효력은?

 

[서울시 답변] 실태조사시 시행한 감정평가는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전체사업의 개략적인 산출기초로써 정비사업의 사업성여부를 예측하여 제공한 정보이므로, 시점과 방법 등이 다른 관리처분계획수립시 평가한 감정평가와 비교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전평가 결과 또는 개략적인 평가결과도 관리처분 결과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혼동과 분쟁(소송) 야기했던 '개략적인 금액' 대한 조항이 '도정법'에서 사라졌습니다.

 

 

 


Articles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