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뜻 밖의 암초(한남4 기본계획)를 만나다

by 빙고부동산 posted Mar 1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암초.jpg

 

 

분양신청을 준비하며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하려던 한남3구역이 뜻 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난 2월에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의 기본계획변경(안)이 동시에 공람되면서, 한남3구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한남4구역의 기본계획이 한남3구역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남4구역 기본계획의 쟁점

 

한남4구역의 기본계획변경(안)중 한남3구역과 충돌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1. 현 보광동 종점 부근의 한남4구역 부분을 성토하여 최고 6.5m까지 지대를 높이겠다는 부분

2. 기존의 공원부지 일부를 변경하여 아파트 건립

 

한남4구역의 성토 계획은 신동아아파트 남측에 인접한 빗물펌프장을 자연배수 시스템으로 변경하라는 서울시의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연배수를 하려면 지대를 높이는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인접한 3구역은 그대로 두고 4구역만 성토해 버리면….

 

자연배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여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은, 여전히 저지대로 남게 되는 한남3구역의 배수는 어찌 할 것이며, 멀쩡한 한남3구역의 1층이 한남4구역 1층의 6.5m 아래로 뚝 떨어져버리는 일은 또 어찌 할 것이며, 6.5m 낙차를 두고 경계를 이루게 되는 도로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한남3구역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계획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현재에도 종점 부근의 3구역 일부 지역이 4구역 신동아파트보다 살짝 낮은 저지대입니다.

 

신동아아파트와 하이페리온 사이에 한강을 면하고 있는 저지대 일부는,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완료한 한남3구역에서는 이 부분이 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한남4구역 변경안은 공원을 줄이면서 주택용지를 확장하여, 이 또한 당연히 한남3구역으로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난감해진 한남3구역

 

저지대의 일부 블록만을 높게 성토해 버리면 나머지 블럭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남3구역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계획안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반대의사를 접수하여 두었습니다.

 

이제 공청회를 거쳐 변경안을 접수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는데 그대로 남은 과정을 이어가서 공람안대로 확정될 것 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기본계획' 이라고 하는 것은, 한남4구역 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한남4구역의 건축계획 등이 크게 바뀌는 변경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남뉴타운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의 변경인 것 입니다. 한남3구역으로부터 큰 반발을 받고 있는 변경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한남4구역의 기본계획변경(안)이 관철되려면 한남3구역 또한 동일하게 성토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건축계획, 사업계획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이미 이들 과정을 모두 완료하고 관리처분에 돌입하려는 한남3구역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된 한남3구역에서 성토로 인해 높아진 지반에 따라 새로운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해발 90m라는 규제에 걸려 기존 건축계획에 의한 최 상층부 2~3개 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거의 금지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태원과 한남동 일원에 대한 해발 90m 건축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4월 10일까지 분양신청통지를 해야하는 법정시한을 앞두고 있는데, 중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하는 처지에 놓여버린 한남3구역으로서는 순전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자칫하면 분양신청에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기로에 선 한남4구역 기본계획

 

한남3구역의 사업 진행을 방해 하지 않으면서 한남4구역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이미 공람까지 마친 한남4구역의 기본계획변경(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연배수와 성토를 철회하면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집행부마저 파행상태인 한남4구역 기본계획변경은 또 하세월이 되어 버릴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남3구역 사업의 발목을 잡아가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도의상은 물론이요, 실익도 떨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기본계획변경 절차에 진입한 한남4구역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 할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양 구역 간 절충점을 찾고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누구도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공람의 다음 절차인 공청회 일정도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남3구역의 경우 공람 2개월 후에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한남3구역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기본계획의 변경이고 한남4구역으로서는 5년만에 공람을 시작한 변경(안)인데, 이 난감한 계획안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향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의 해결과정이, 한남3구역과 한남4구역의 잇권 다툼에 의한 큰 갈등으로 변질되는 경우입니다. 현재에도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개입만 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행정당국은 문제의 단초들만 잔뜩 제공해 놓고서는 정작 해결방안에 대한 태도는, 조합들끼리 협의, 절차대로...를 내세우며 방관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