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사업시행계획 요약(3) 시행기간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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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사업시행계획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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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9 인가된 한남3구역 사업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시행기간은 90개월, 즉 7 6개월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시행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을 받는 기간도 아니고, 목표 기간도 아닙니다.

사업절차별 소요기간의 계산에 따른 세밀한 예상도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다소 넉넉하게 대충 잡아둔 불과합니다.

 

 

 

아현4구역에서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인한 사업시행계획 무효 소송이 제기된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시행기간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할 뿐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하진 않는다
  •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유지된다

 

 

 

같은 판결의 근거는 대략 가지,

 

  • 도정법에서 ‘사업시행기간’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은 이를 다시 시·도 조례 위임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 및 그 시행령은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인해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이 실효다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절차,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와 같은 후속행위들까지 모두 무효가 됨으로써,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이처럼 사업시행계획 상의 시행기간은 실질적인 사업의 기간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만, 다소 엉뚱하게도 '수용재결신청의 종기'로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도정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항 :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들과 투자자들께서는 한남3구역 사업시행계획 상에 명시된 '시행기간' 대해서는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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