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거래주의, 3월10일 이전까지 잔금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해야

by 빙고부동산 posted Feb 0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11.jpg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임박했습니다.

 

한참 전 부터, 금년 3월중에는 인가가 나올 것으로 회자되곤 했는데,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3월 중에 차질없이 인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이 날까지 잔금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지 못한 기존 계약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지위와 입주권 배정권한을 승계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남3구역 조합 측은 기존 계약의 잔금 등 절차 마무리를 위한 D-day를 3월 10일로 계획(? or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남3구역 매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치루지 못한 계약 당사자들은 늦지 않게 잔금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