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에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by 빙고부동산 posted May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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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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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6일 행정예고 되었던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무려 6개월만인 2019.5.30일에 정식으로 고시되었습니다.(행정예고안과 고시문은 차이가 없으며, 부동산일반 > 부동산법률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한남3구역을 비롯하여 이제부터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대안설계'의 제한입니다.

 

이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도한 '대안설계' 등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 등이 발단이 되어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는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시공자가 제시하는 '대안설계'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도한 선심성 공세로 조합원들을 유혹하는 과도한 홍보행위 자체를 아예 원천 봉쇄해 버린 것 입니다.

 

 

새로운 기준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다는 것 입니다.

 

 

아래 표를 통하여 새로운 기준과 과거의 기준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 준 명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사원가 자문 절차 (신설)

별도규정 없음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제12조 자문기관 변경 (공공지원자, 계약심사부서 → 검증기관, 전문기관 추가)

· 입찰공고전 공사원가 전문기관 자문(선택)
- 자문기관: 서울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한국감정원), 전문기관
- 공사원가 자문결과를 시공자 선정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별도규정 없음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 법 제29, 영 제2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경미한 변경 범위내 대안설계 제안 허용(신설)

별도규정 없음

·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내 대안설계 제안허용
-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 제안시 입찰서에 포함된 시공내역 제출
- 경미한 변경 범위내 대안설계제안 허용
- 원안 공사비 내역서 제출
- 대안설계 후속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연장, 공사비증액 등 추가발생 비용은 건설업자 부담
- 조합의 적정성 검토 철저 의무

수의계약 공사비 검증 절차 (신설)

별도규정 없음

· 수의계약 공사비 검증(선택)
- 검증기관 : 한국감정원
- 절차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6조제3~6항 준용
-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계약 체결 의결

부정행위 단속 의무 (신설)

별도규정 없음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제31조 운영 주체 추가 (공공지원자→공공지원자, 조합)

· 부정행위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의무
- 운영 주체 : 공공지원자, 조합
- 시기: 입찰공고~시공자 선정완료
※ 그 밖의 기간은 필요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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