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사업시행인가 이후 절차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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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

 

2006년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나 2009년의 촉진계획 확정보다도 훨씬 거대한 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한남3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음으로써, 이제는 행정당국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는 대폭 자유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이 조합 측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한남3구역은 중요한 가지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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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를 선정하는 것과 관리처분은 별개의 절차이긴 하지만, 시공사 계약일로부터 120 이내에 분양신청(관리처분 과정의 일부절차) 해야하는 등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한남3구역에서 발생할 부분적인 절차들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순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거나 특정할 없는 절차도 있습니다.

 

 

적산대행업체선정 - 예상공사비용산정 - 공사입찰공고 - 시공사입찰 - 시공사선정 - 감정평가개시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작성 - 관리처분총회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세부절차들의 대략적인 의미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적산대행업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하여 짤막한 부연설명을 남겨둡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합 측에서 예상되는 공사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입찰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들은 조합 측이 제시한 예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견적 다른 제안 등을 첨부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조합 측이 수행해야할 예상공사비는 대략적인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하는게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건축도면에 의거하여 사용되는 자재의 단가 수량, 노무비 등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

 

이러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적산대행업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적산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별도의 적산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한남3구역에서의 대략적인 향후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기타 여러 정보들이나 관리처분 과정의 세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 등은 따로 별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