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시공사선정 입찰공고

by 빙고부동산 posted Aug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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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이 2019.8.24일자로 시공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시공사선정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한남3입찰공고.jpg

 

이제부터, 현장설명회 - 시공사입찰 - 총회산정업체결정 - 시공사홍보 - 시공사선정총회의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그 첫 단추인 시공사 대상 현장설명회(2019.9.2일 오후2시)를 시작으로 해서 한남3구역은 본격적인 시공사선정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남3입찰일정.jpg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정보습득 차원에서라도 현장설명회에는 참여하고 보는 관행이 있지만, 25억이라는 현장설명회 참가보증금이 있어서 많은 숫자의 시공사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남3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시공사는 4곳, 대림, 대우, 지에스, 현대건설(가나다순)입니다. 이 4개사 외에 어떠한 업체가 25억이라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지 궁금합니다 ^^

 

몇 일 뒤, 9.2일 오후면 참가업체 명단이 알려질 것 입니다.

 

바로 다음날인 9월 3일에는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위원회의가 개최됩니다.

한남2구역의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통과여부가 걸려 있습니다.

 

이래저래 한남뉴타운에는 다소 흥분이 고조될만한 9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입찰공고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단 날짜 위 4번 째 줄,

 

4) 시공사 선정은 ~ , 과반수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019년 11월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변경된 조합정관을 따름

 

이 부분입니다.

 

입찰에 참가한 시공사가 3개 이상일 경우 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득표 업체 2곳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거나 최다득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것은 조합정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한남3구역의 조합정관에는 이 조항이 없으므로 11월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냥 한 번의 총회에서 안건을 순서대로, 먼저 정관변경하고 그 다음 시공사 선정 투표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변경된 정관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불가피하게 두 번의 총회를 거쳐야 되는 것 입니다.

 

다득표업체 2곳을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방법은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크고, 무엇보다고 총회를 다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큰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설마하시겠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꽤나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무효표 때문인데, 이 무효표를 조합집행부가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장기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최다득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선정된 시공사의 득표율이 저조할 경우 반대의견이 많아서 조합원들 간 의견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요인이 있지만, 정당한 절차(총회의 정관변경)에 의한 의결로 결정된 의결방법이라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게됩니다.

 

한남3구역은 최다득표자를 그대로 시공사로 선정하는 정관변경을 하겠다고 입찰공고를 통해서 사전에 밝힌 셈인데, 정기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이 큰 잡음없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조합원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시공사가 선정된데 따르는 불만들로 인한 다소의 잡음은 있겠지만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소송 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시공사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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