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아직 완전한 무효는 아니다?

by 빙고부동산 posted Nov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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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 조합원실무 게시판(빙고부동산 네이버카페)에 "한남3구역 시공사입찰무효 보도문 분석"이라는 글을 올려 두었습니다.

 

퇴고 없이 올린 글이라 여과되지 않은 표현들이 다수 있어 카페에만 올렸으며, 카페의 글은 정회원들만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굳이 카페 가입까지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여기에는 요약 내용만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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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의 한남3구역 입찰점검 결과 발표의 핵심 키워드가 "입찰무효"이긴 하지만, 보도문에 의하면 아직 완전히 "입찰무효"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입찰무효"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판단)입니다. 결정이 아닙니다.

 

 

이 판단을 기초로,

 

  1. 현행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2. 구청과 조합 측에 경고

 

이 두가지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과 조합 측에 경고하는 내용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위반으로 입찰이 무효라고 판단이 되어 수사의뢰를 할 테니, 조합 측이 현재의 시공사선정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도, 추후 입찰무효 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될테니 알아서 해라 !!

 

라고 하는 으름짱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번 국토부의 보도문은... 결정이 아닌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효력은 없으나, 수사결과에 따라, 지나온 절차가 뒤집어질 수 있어서, 이 경고(권고 또는 의견)를 그대로 따른 다면, 한남3구역은 수사결과와 그에 따른 판결 등이 나올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남3구역의 차후 행보와 그에 따른 파장 등에 대한 예측 및 분석글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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