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선정 이후 한남3구역의 예상행보

by 빙고부동산 posted Jun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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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1일

 

우여곡절 끝에 말많고 탈 많았던 한남3구역의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정됨_조감도 및 투시도_페이지_03.jpg

 

 

이로서 한남3구역은 1년 이상을 끌어온 시공사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행보를 내 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처분까지, 이제부터 한남3구역이 내딛게 될 세부 절차들과 소요기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도급계약 체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월 20일까지지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한남3구역의 개발시계는 또 다시 늦춰지게 됩니다. 대안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3개월 이내 계약체결에 별다른 걸림돌은 없으리라 봅니다.

 

 

 

분양신청 통지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차후 절차 상의 하자로 인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어기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분양신청 통지를 할 때에 드디어…..

 

두. 둥~ !!!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이 공개됩니다.

 

예전처럼 대략적인 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한 정확한 금액이 공개되는 것 입니다.

 

이미 오래 전 감정평가 작업이 시작되었기에 기간을 맞추는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남뉴타운 최초의 감정평가 결과는 1월 20일 정도면 알려지게 됩니다.

 

도급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 됩니다. 도급계약 체결이 빨라지면 올해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신청 만료일

 

분양신청 통지일로부터 최장 80일까지 입니다.

 

도급계약체결과 분양신청 통지를 각각 90일, 120일을 꽉 채운다면, 1월 20일 경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3월 20일 또는 4월 9일 정도가 분양신청 만료일이 됩니다.

 

만약 다른 정비사업(재건축 포함)장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을 직접 부여 받았거나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라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까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분양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산대상이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5년으로 막연하게 알고 계셨다면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 총회 및 인가

 

상기 절차들은 법령에 해당 기간들이 적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날자 수까지 언급하며 예측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 총회 및 인가 등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분양신청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의 예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양신청 통지 시에 공개될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액에 따라 조합원들의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 등 변수가 많습니다.

 

분양신청 만료일로부터 관리처분 총회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9월 10일 경 관리처분 총회 개최일정이 통지되고, 10월 10일 관리처분 총회가 개최됩니다.

 

인가 접수 까지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가까지는 또 2개월…

 

2022년 2월 10일 정도면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합니다.

 

 

 

이상, 법령에 정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 절차들의 일정을 예상해 보았으며, 각 단계별 여러 변수에 따라서 다음 일정들이 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빠르면 내년 말이면 관리처분인가까지 가능하지만, 정비사업의 특성상 예상 일정보다 늦춰졌으면 늦춰졌지 앞당겨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