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시공3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by 빙고부동산 posted Ja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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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에서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현대,GS,대림 건설3사의 입찰제안에 대한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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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이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범법행위를 발견하여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인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법이 없었거나 혹 있었더라도 굳이 법정에서 위법여부를 가릴 정도로 중대한 위법까지는 아닌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불기소처분까지의 과정

 

• 2019.10.18 현대,GS,대림 한남3구역 입찰

• 2019.11.4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한남3구역 입찰제안 현장점검 착수

• 2019.11.26 점검결과 한남3구역 입찰무효 발표. 서울북부지검에 건설사 수사의뢰

• 2020.1.21 서울북부지검, 건설3사 불기소처분 발표

 

 

 

국토부와 서울시가 위법이라 주장하여 수사를 의뢰한 항목들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정법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위반

 

입찰제안서에 쓰인 내용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때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일 뿐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입찰방해 혐의

 

위계·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건설사들의 제안이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혹여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된 후 입찰제안서상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

 

•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이 표시 혹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아님.

이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 기소가 가능한 범죄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개별항목에 대한 판단 외, 불기소 처분 전체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불기소처분은 수사의뢰에 따라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 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행위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입찰무효 등의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자료를 내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는데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것은 한남3구역입니다.

 

인허가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재입찰을 결정했는데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6개월을 허비한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남3구역의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