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제척지역은 오늘부터 건축이 가능합니다

by 빙고부동산 posted Nov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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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한남2구역의 기본계획 변경안이 2019.11.7일 정식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문과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용산구청의 페이지를 아래에 링크로 첨부합니다.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고시된 변경안에 의해 한남2구역에서의 제척이 확정된 이태원 131, 132. 136, 137 번지의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당장에 건축이 가능해 졌습니다.

 

 

i_jiku.jpg

 

 

이 번의 변경안에서 제척된 지역들은 한남뉴타운 지정 이전의 용도 및 계획으로 환원되는데, 이태원동 131, 132, 136, 137번지로 이루어진 이들 지역은, 한남뉴타운에 속하기 전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으므로 오늘부터는 다시 예전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됩니다.

 

다만,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오래 전인 2002년도에 수립된 것이라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변경작업에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기존 이태원지구단위와 한남지구단위계획 또한 변경을 예고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들에서는 아직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부터 한남2구역에서 제척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 이들 지역 또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 것 입니다.

 

이태원과 한남동의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나, 이 제척지역에 대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