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감정평가 및 조합원 분양신청 시기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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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게시판에 있던 예전 글을 약간 수정하여 옮겨왔습니다]

 

 

== 예정된 12.15일 총회에서 큰 문제없이 시공사선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한남3구역의 조합원분양신청은 내년 7월부터 그 일정이 시작되며 이 때에 감정평가 결과와 추가분담금이 공개될 것 입니다 ==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이 현대, 대림, GS의 3파전으로 압축되며 시공사 선정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공사선정이 마무리 되면 한남3구역은 본격적으로 관리처분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다소 과열된 시공사들의 홍보대전 양상으로 인해 다가올 관리처분에 대한 기대 및 그 세부과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졌습니다.

 

12월 15일 총회에서 시공사선정이 결정되면 3개월 이내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020.3.15일까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조합원분양공고를 해야하며 이 때에 감정평가에 의한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예전 글로 대신합니다.

 

 

한남3구역 감정평가 결과는 빠르면....내년 47월쯤에는 나오게  겁니다.

 

 

hanjjj.png

 

 

한남3구역 관리처분 예상시기' 에서 분양공고 시점이 빠르면 2020 4월말 경이 거라고 언급한 있습니다. (시공사선정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상이었는데, 12월 15일 시공사선정 총회가 예정된 지금에는 이 예상을 7월로 수정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한남3구역에서는, 가을쯤 시공사선정이 경우(총회에서), 3개월안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연말 시공사 계약.(역시 예상이 3개월정도 늦춰졌습니다^^)

 

시공사계약일로부터 120 이내에 (조합원)분양공고 해야하므로 내년 4월말7월쯤이 분양공고 시점 것인데, 2018.2.9 개정시행된 '도정법' 의해 분양공고 시에 감정평가 결과와 평형별 추가분담금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2.9 이전 법률은 '개략적인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 통지하게 되어 있어서, 조합 측이 이를 악용하여 제대로 통지하지 않거나, 감정평가 결과가 한참 뒤에 나오다 보니 '개략적인~' 금액과 차이가 커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들이 줄을 잇게 되어, 결국은 법이 개정되기에 이른 입니다.

 

어쨌든 현행 법상, 분양통지를 받게되는 시점에서 '개략적인 ' 아닌 정확한 '감정평가결과' ,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을 알게 되는 입니다.

 

다만, 때에 본인의 결과를 제외한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비교를 위한 전체 조합원의 감정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조항은 없어서, 조합 측의 공개 여부 결정에 따라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새로 개정된 법률이라 아직 판례도 없어서 이에 대한 사례는 별도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운이 좋아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