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9.3.29일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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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의 사업시행인가가

3월 29일자로 정식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12호(2019.3.29.)1_페이지_026.png

 

제2012호(2019.3.29.)1_페이지_027.png

 

제2012호(2019.3.29.)1_페이지_028.png

 

그간 한남뉴타운과 관련한 고시들은 모두 서울시보를 통해서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전까지는 모두

'서울특별시 고시 제0000-000호'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만이 '용산구 고시 제2019-38호'(최상단)입니다.

 

그리고 고시한 사람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용산구청장'입니다.

그렇기에 한남3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는

'서울시보'가 아니라 '용산구보'를 통해서 이루어졌구요,

이는 인가권자가 서울시장에서 용산구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뉴타운 내의 한 구역이다보니

인가권자 자체가 서울시장이라서 그간 서울시의 간섭을 많이 받아왔지만,

 

이제부터의 사업단계는 단위 재개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

인가권자도 구청장으로 바뀌고,

서울시의 간섭에서 그만큼 벗어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