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사업시행인가의 의미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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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남3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2003 서울시의 2 뉴타운지정 이후, 16년만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만,한남뉴타운에서는 그 의미가 특히나 각별합니다.

 

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그대로 재개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토목 , 개발사업에 관련된 제반 계획 일체를 시행해도 좋다는 인가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들의 관심은 온통 건축계획에만 쏠리곤 합니다 ^^

 

개발에 관련된 계획 일체를 시행해도 된다는 의미 외에도,재개발 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라고 하는 사실은 각종 권리들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실이 고시된 날이 다음과 같은 산정의 기준일이 됩니다.

* 이주비 지급 기준일

*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일

*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

* 국공유지 종전용도 폐지 기준일

이제, 한남3구역에서는 2019.3.29일이 이러한 산정들의 기준일이 됩니다.

재개발에서 사업시행인가의 의미를 정리하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건축계획을 비롯한 각종인허가 완료 및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이주비 지급 등의

기준일이 된다

 

그런데, 한남뉴타운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특별한 한나의 의미가 추가되어 집니다.

 

남산을 뒤로 하고남향으로 한강을 내려다보는 배산임수의 뛰어난 입지가 한남뉴타운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역설적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한남뉴타운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때 마다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단골로 차용하여 쓰던 유명한 표현입니다 ^^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발목을 잡힐 빌미가 대폭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재개발 사업장이라고 다르지 않겠지만, 한남뉴타운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초법적인 잣대를 들이 대었던 행정당국 이었기에 의미가 더욱 각별할 밖에 없는 것이지요 ^^

 

물론, 남아 있는 절차에서 행정당국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그 간 행정당국의 간섭이 유달리 심했던 사항이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의 건축계획과 관련한 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남아 있는 절차에서는 이러한 간섭을 받을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한남뉴타운에서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행정당국에 발목을 잡힐 빌미가 대폭 줄어든다는

특별한 의미가 추가된다.

 

 

한남뉴타운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한남3구역의 같은 행보는, 당연하게도 다른 구역들의 사업진행에도 채찍질을 가하게 것입니다.

 

 

 

한남3구역의 이주와 철거가 시작된다는 사실은 그간에 구역의 경계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편의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내려, 아직은 살만한 동네의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열악해지게 된다는 의미합니다.

 

 

 

다른 구역들의 맘이 급해질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까지도 기본계획변경안조차 통과하지 못한 한남뉴타운의 여타 구역에 대한 행정당국의 트집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칩니다.

 

 

 

악화된 주거환경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이슈가 되고 여론이 힘을 받게 된다면 행정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없습니다.

 

 

 

한남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축하하며,

 

 

 

기념비적인 사실을 기점으로 하여 한남3구역의 남은 사업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다른 구역들의 사업진행에도 탄력이 붙어 한남3구역을 곧바로 뒤쫓아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