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들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09,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law-1991004__340.jpg

 

 

 

 

한남3구역과 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국토부고시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2018.2.9)
  • 서울시고시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2014.11.13)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2006.8.25 최초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한 이후, 2012 최종 개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2018.2.9 개정 시행된 '도정법'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2010.9.16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하여 2014 최종 개정하였고, 2018.12.6일자로 새로운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2019 4월초 현재까지 정식 고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 고시들의 전문 만을 파일로 첨부하여 두며, 한남3구역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 어떤 규정의 어떤 조항들의 적용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지는 따로 주제를 잡아 서술하여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