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포함시킨 도정법 개정법률 공포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2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ttl_22.jpg

 

 

5.6공급대책과 8.4대책에 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이 완료되어 2021.4.13일 공포 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은 2021.7.14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법령에는 앞선 대책들에 언급된 공공재개발 관련 사항들이 새로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개정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에 공공재개발 추가
 
제2조(정의)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정의가 추가 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치단체장 또는 공사가 시행자 또는 대행자일 것(조합과 공사의 공동시행 포함)
•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것
 
공공재건축에 대한 정의도 추가되었으며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과는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혜택들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
• 법정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
• 사업계획에 필요한 각종 심의 통합(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특이한 것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만큼은 그간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관행이 사라지겠지만 과연 얼마나 용도변경을 해 줄런지가 함정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더라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요.
 
 
 
기타 공공재개발 관련 개정 사항들
 
공공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이 추가 된 만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이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한 항목들이 많이 추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심이 많지 않을 사항이라 이 절차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개정법률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