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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 여부 확인 방법

by 빙고부동산 posted Jun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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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각종의 법적인 권리 등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는 조건부의 계약은 이제는 그리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같은 권리의 설정이나 말소 조건부계약들은 통상, 그 설정 및 말소의 이행여부에 따라 중도금 등의 대금지불 조건이 반대급부 조건으로 첨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은 권리의 설정이나 말소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기간을 두지만, 간혹은 기간이 촉박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의 접수사실을 확인하여 이행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해당 등기를 접수하고 몇 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접수가 완료되고 전산처리가 완료되면 등기부상에서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지번 또는 등기접수번호를 입력하여 등기접수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등기 또는 특정신청 사건 등, 등기접수번호만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등)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사건검색으로만 등기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입력사항 : 관할법원, 사건번호, 관계자(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음)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들 보다는 공인중개사 실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만, 알아 두어서 나쁠 건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