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급주택의 범위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①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②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③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④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⑤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 (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이상 지방세법 28조 4항 -
2.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2%) 의 4배를 합한 세율(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13조5항)
② (참고)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표준세율
③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중과세율 (9억초과, 85㎡ 초과 가정)
-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