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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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무허가건물, 토지(빈 땅) 등 부동산의 여러 종류들 중에서도 '주택' 만이 유일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라고 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2017.8.3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양도한 주택양도일로 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

 

 

 

 

house-1031011__340.jpg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의 '주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상시)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88(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사실상 주거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물의 구조(주거시설 여부) 실제 사용용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주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부사진
  2. 주민등록초본
  3. 관리사무실 확인서
  1.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1. 전기요금 납부영수증(가정용)
  2.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3. 취사시설 주거시설의 설치여부
  4. 기타, 주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