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보유기간 계산시 초일불산입 배제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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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불산입 배제' ...

말이 참 어렵지요? ^^

 

먼저 '초일불산입'을 풀이하면, '첫 째 날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 '첫 날은 빼고 계산한다' 는 뜻이 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 행위가 있었던 첫 날은 빼고 그 다음날 0시 부터 기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등에 적용되는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런 '초일불산입'을 배제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해당 행위가 몇 시에 있었던 간에, 해당 행위가 일어난 날 0시부터(소급하여) 기간을 계산한다는 뜻이 됩니다.

 

백 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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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06-28 취득한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2 보유요건을 정확히 맞춰서 1세대1주택비과세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일자로 잔금일을 맞추면 2이라는 요건을 충족할까요?

 

[답변] 2016-06-28 취득한 아파트를 2018-08-28 양도하면 2년을 충족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2016-06-28 취득해서 2018-06-27 양도해도 2년을 보유했다고 인정됩니다. 이유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소득세법 제95 4항은 국세기본법 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18548, 1992.3.10).

 

실거래에서야 이렇게 빠듯하지 않도록 약간은 기간의 여유를 두겠지만, 기간을 산정하는 정확한 기산일은 알아두어 나쁠 것이 없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