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8.2 부동산대책 : 양도세비과세 거주요건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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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7.8.2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36쪽에 달하는 8.2 대책의 전문을 정독하는데만 꼬박 1시간이 걸리는 군요^^ 날짜가 기묘해서 대책은 향후 '파리(앵앵!^^) 대책으로 놀림받을 같습니다^^

 

 

 

financial-2860753__340.jpg

 

 

 

 

대책전문을 읽어가며 탄식하기를 차례~

 

정말 강력한 대책입니다^^

 

 

 

대략적인 분석은 끝났으나, 대책의 여파에 대해서는 한참 연구를 보아야 같구요, 분석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작업 시간도 어마어마할 합니다.

 

일단은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정리되는 이슈별로 게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8.2 부동산대책에 새롭게 추가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걸로 대책분석을 시작해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의 내용인 즉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 거주요건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서울 전역은 이미 619대책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으로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논란을 떠나서 대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겠다

... 간략히 언급해 놓은 점입니다.

 

 

 

취득이라 함은 매매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 받은 시점,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네이버에서 "이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후 (以後) [명사] 1. 이제부터 뒤. 2.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뒤.

 

따라서, 83일부터(84일이 아닙니다) 서울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잔금 부터는 2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아직도 거주요건이 폐지된 상태 그대로 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 1;2011.6.3일개정)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규정이 적용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여 보면,

 

5 중에 거주요건 폐지를 예고 , 63 개정 공포일부터 취득(잔금 또는 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6 이전에 계약을 하였어도 6 3 부터 잔금을 치룬 경우에는 완화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있었습니다.

 

, 시행의 기준일이 법률개정일(공포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8.2 대책에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필요항목마다 법률 개정 시기와 함께, 해당 법률 개정 이후로 조항들의 시행시기를 명시해 두고 있는데, 유독,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법률 개정에 대한 언급이 없이 대책발표일 다음날인 8.3 이후로 시행시기를 못박고 있습니다.

 

실수를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개정할 법률에서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법률의 소급적용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일부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지만, 간혹은 소급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아주 경우에는 인정이 되며,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법률에 대한 소급적용은 금지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는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해당 조항을 완화했던 2011.6.3 개정시에 개정공포와 동시 시행했던 전력이 있어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은 대책 전문에는 떡하니 8.3 이후로 명시되어 있어, 오늘까지 잔금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관계된 분들은 머리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오후 3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도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원….

 

그리고, 대책 전문에는 빠져 있지만, QnA에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2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된다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