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서울시 2014.11.13)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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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정고시 제2010-326(2010.09.16)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1-160(2011.06.23)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1-310(2011.10.2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54(2012.03.15)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163(2012.06.28)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393(2014.11.13)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77조의4 1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1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등관련자란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설계도서란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물량내역서란 당해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내역서를 말한다.

 

3(설계도서의 작성 등)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 및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2조 제3호의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의 작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4조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2장 입찰의 방법

 

4(입찰의 방법)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지명경쟁으로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건설업체등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으며,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건설업자등을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건설예정세대수 이내 범위),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입찰참여 신청 및 응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6(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조합은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여 신청이 있어야 한다.

 

3장 시공자 선정절차

 

7(선정계획 결정)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3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다만,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찰참여자격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

5. 삭제

6.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친 경우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

 

8(입찰공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삭제

 

9(입찰공고의 내용) 조합은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현장설명회의 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5. 예정가격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1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9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하는 당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선정이 무효로 된 자

2.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3. 14조 제3항에 따른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업체명무효사유 및 처분일자등을 공공관리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현장설명회) 조합은 입찰일 4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 사업시행인가서

. 공사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필요시)

.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2. 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여안내서

. 입찰제안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시 제재사항

.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도급계약조건 및 특수조건()

.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참여자는 제1항 제1호 라목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물량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도서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시공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1(입찰제안서의 접수 및 개봉) 조합은 밀봉된 상태로 입찰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입찰제안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1인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가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12(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조합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업자등과 각각 확인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입찰제안서 비교표의 사본을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대의원 또는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3(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 결정) 조합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건설업자등의 결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

 

14(건설업자등의 홍보) 조합은 제13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과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 및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업자등관련자가 제3항에 따른 개별적인 홍보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등은 입찰참여자격의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시공자의 선정)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 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이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른다.

조합은 6항에 따라 해당 총회에서 재투표 할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6(계약의 체결) 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장 보칙

 

17(입찰보증금) 조합은 건설업자등에게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8(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정된 건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등의 입찰보증금을 해당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미리 그 뜻을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조합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총회 상정할 업체 결정에서 제외된 건설업자등 : 대의원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 :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한 경우 대여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3. 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업자등 :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16조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제1항과 제2항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19(입찰참여안내서 등의 작성)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법령과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20(자료제출 등)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선정계획 :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 :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 전

3.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 : 소집 공고 전

4.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결과 : 개최 후 지체없이

5. 현장설명회 결과 :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없이

 

21(관련자료의 공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설계도서 포함)

3. 현장설명회 자료

4. 조합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5. 시공자 선정계약서

6. 입찰참여업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22(감독) 공공관리자는 조합이 이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3(재검토기한) 삭제

 

 

부 칙

(2010. 09. 16)

 

1(시행일) 이 기준은 201010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적합하게 선정된 시공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자로 본다.

 

부 칙

(2011. 06. 2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3. 15)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설계도면 작성에 대한 적용례) 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3(입찰방법 등에 대한 적용례) 4조 제1항의 단서, 5, 9조 제6, 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06. 28)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선정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13)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선정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