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서울시고시 2019.5.30)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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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9 

 

이 고시안은 2018.12.6일 행정예고된 안이며(변동은 없음)

정식으로 고시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 제14857, 2018. 2. 9.시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5월 30

서울특별시장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을 말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4. “설계도서란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당해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내역서를 말한다.

7. “검증기관이란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 36조제3항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8. “전문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말한다.

 

3(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시공자 선정 절차 등

 

4(설계도서의 작성 등)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2조제3호의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5(공사원가 자문) 조합은 제3조에 따라 설계도서 및 공사원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공사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 부담으로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6(입찰의 방법) 조합이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7(선정계획 결정)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조례 제72조 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자(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지원자는 3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찰참여자격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거친 경우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

 

8(입찰 공고 등)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1회 이상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9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9(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제출 등)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 등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등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입찰 내역서 작성 및 조합의 입찰 내역서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를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현장설명회) 조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 사업시행계획인가서

. 공사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필요시)

.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2. 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여안내서

. 입찰제안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시 제재사항

.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도급계약조건 및 특수조건()

.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참여자는 제1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물량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도서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시공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2(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22조에 따른다.

1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 접수 시에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3(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업자등과 각각 확인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4(대의원회의 의결)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 개최 전에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대의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34조에 따른다.

 

15(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개최 전에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 중 어느 하나도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재투표하는 경우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6(수의계약의 공사비 검증)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계약 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그 밖에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3장 보칙

 

17(입찰보증금)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26조에 따른 입찰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등에게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8(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정된 건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등의 입찰보증금을 해당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미리 그 뜻을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조합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총회 상정할 업체 결정에서 제외된 건설업자등 : 대의원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 :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한 경우 대여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3. 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업자등 :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④ 「계약업무 처리기준36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제1항과 제2항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19(입찰참여안내서 등의 작성)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20(자료제출 등)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선정계획 :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 :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 전

3.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 : 소집 공고 전

4.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결과 : 개최 후 지체없이

5. 현장설명회 결과 :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없이

 

21(자료의 공개 등) 계약업무 처리기준38조의 인터넷은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을 말하며, 조합이 같은 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시공자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설계도서 포함)

3. 현장설명회 자료

4. 조합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5. 시공자 선정계약서

6. 입찰참여업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사비 검증보고서(16조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36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22(감독) 공공지원자는 조합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3(부정행위 단속)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기간에도 제1항에 따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9. . )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종전의 선정기준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한 조합은 종전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10. 09. 16)

 

1(시행일) 이 기준은 201010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적합하게 선정된 시공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자로 본다.

 

부 칙

(2011. 06. 2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3. 15)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설계도면 작성에 대한 적용례) 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3(입찰방법 등에 대한 적용례) 4조 제1항의 단서, 5, 9조 제6, 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06. 28)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선정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13)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선정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