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되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 적용기준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1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ouse-3466731_1280.jpg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존 조합원의 주택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적용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이 철거되고 건축물대장까지 말소되어 주택으로서의 생을 마감하고 나면, 이제는 더이상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이 아니라, 나대지에 적용되는 4.6%(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의 처리가 그렇게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지자체마다 주택의 말소 시점에 대한 해석이 다소 분분하였습니다.

 

2017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단전·단수 주택의 말소시점으로 삼아서 주택 또는 나대지의 취득세율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전·단수 후에도 한동안 철거조차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여길만한 점이 있었지요.

 

 

 

2018 1 1 부터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하여 주택의 말소시점을 철거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이와 같은 날들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거 전에 명의변경을 경우라면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아서 취득비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주가 끝나고 단전·단수된 빈집 상태가 오래 지속 되더라도 철거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취득세의 기준은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첨부]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예정 주택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