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5년 재당첨 금지관련

by 빙고부동산 posted May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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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이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정확한 루머성 정보들이 유포되며 일부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나 봅니다.

 

 

도정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5년 재당첨금지는 분양신청이 금지되는 것

 

일반적으로 5년 재당첨금지라고 부르는 것은 분양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5년 시한이 만료되는 시점은 분양신청 만료일, 한남3구역에서는 6월 7일이 되며 연장된다면 그 연장된 만료일까지가 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여도 차후 검증하여 금지에 해당된다면 아파트 배정이 되지 않고 청산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투기과열지구만 대상

 

분양 받을 당시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5년 이내에 먼저 분양받은 지역이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분양받은 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다면 5년 재당첨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남3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금지 대상

 

이 부분에서 많은 혼선들이 있는 듯 합니다.

 

일반 분양 받은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도정법 제2조(정의) 2. “정비사업”이란 ~(중략)~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재개발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으로 착각하기 쉬운 '리모델링 사업'은 물론, 여타한 어느 경우라도 위에 열거된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사업'이란 도정법에 의해 구역지정을 받고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흔히 칭하는 '재건축'은 도정법으로 규정한 재건축사업이 아닙니다.

 

 

 

분양신청 금지 예외

 

2017.10.24 이 전 부터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와 무관하게 5년 재당첨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2017.10.24 이 후에 신규 취득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정비사업구역의 일반분양에 당첨되면, 기존에 소유한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이 5년간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투기과열지구만 해당)

 

2017.10.24 이 후에 일반분양을 받거나, 조합원 소유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입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한남3구역에서 분양신청 자격이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먼저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10.24 이 후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주택을 취득하여 직접 관리처분에 참여하지 않고, 이미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매물을 취득한 경우라면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다소 복잡한 듯 하지만, 하나씩 풀어보면 명확해 지므로 위 열거한 사례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5년 재당첨 금지와 관련하여 불안하신 분들은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