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과 아파트의 취득세

by 빙고부동산 posted May 0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money-2724237_1280.jpg

 

 

재개발 입주권 취득세

 

건축물 멸실을 기준으로 멸실 전은 건축물 용도(주택, 상가 등)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멸실 후는 나대지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멸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재산세도 동일)

 

1.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2.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

 

 

 

재개발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세

 

• 과세표준 : 추가분담금 + 프리미엄 (※프리미엄 = 매매가 - 권리가액)

• 취득세율 2.8%, 농특세율0.2% 지방교육세율0.16%

○ 85㎡이하 : 2.96%

○ 85㎡초과 : 3.16%(농특세 추가)

 

 

 

아파트 입주 시기의 취득세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시기가 많이 남은 한남뉴타운 투자자들은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까진 없을 듯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해진 이 같은 감면 특례들은 한시적인 것들로, 가장 최근 법령에 의한 한시적 면제 및 감면 조건이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며, 점차로 감면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원조합원이니, 승계조합원이니 하는 구분을 따지는 것은 한남뉴타운에서는 의미 없는 행위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보다, 재개발 입주권 관련 취득세와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은…

 

철거, 멸실 이 후의 조합원 입주권 취득은 주택이 아닌 나대지이므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멸실 이 전, 관리처분 인가 후 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일부 예외 매물만 나올 수 있으므로 매물이 점점 귀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겠지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입주권 매수 당시의 프리미엄에 부과되어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아파트 완공에 따른 취득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