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INFO

지난 5월 30일,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남3구역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한남3구역에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 글 참조)

 

그런데, 한 언론사에 의해 서울시가 용산구청에 "새로 개정된 이 선정기준을 한남3구역에 공정하게 이행하라" 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의 진위를 떠나, 너무도 빠른 이 보도에 놀랐습니다.

 

최근 들어 한남3구역과 관련한 일부 보도는 마치 한남3구역에 특파원이라도 상주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질 만큼 빠르고, 때론 공개된 내용의 성격이나 세밀함으로 인하여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각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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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새로운 선정기준의 고시와 더불어 이 기준이 아예 '한남3구역'을 겨냥하여 개정된 듯한 뉘앙스마저 풍기는 일부 선정적인 보도들도 있었는데, 그 발표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한남3구역'을 딱 꼬집어서 '새로운 기준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제목만 보고 지레짐작하는 등,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도를 접하는 이들에게는 오해거리를 양산할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뉴스인 듯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한남뉴타운을 미리 겨냥해서 개정을 했을 리가 없는 것이고, 선정기준의 개정 원인은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12월 6일에 예고 되었었던 내용으로 당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3구역으로서는 당연히 이 새로운 선정기준을 적용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고한 바와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 새로운 선정기준에 담긴 내용 또한 숙지했을 테구요…

 

최소한, 한남3구역에서 활동 중인 시공사의 홍보 요원들은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입법 이후 정식 고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게 되면서, 자칫 그 첫번째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신당8구역은 종전 기준의 적용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했구요, 이제 시공사선정을 앞두고 있는 한남3구역이 하필이면 그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적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남뉴타운에 대해서만큼은 그야 말로 물귀신이나 다름없는 서울시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남3구역을 타겟으로 선정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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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터 적용되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에 따른 단속 뉴스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왠 음주단속 얘기 냐구요????

 

새로운 법률 등의 적용은, 그 적용의 초기 단계일수록 적용 및 감시의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른 바, 시범케이스!

 

첫 번 째, 아니면 두 번 째로 새로운 선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한남3구역은 바로 이 '시.범.케.이.스.' 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남뉴타운은, 서울시와는 이렇게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새로운 선정기준의 시범케이스 적용을 앞두고 신경이 곤두 서있을 서울시인데, 설문조사 등을 빌미로 명풍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부르짖고 있는 한남3구역의 행보는 마뜩치 않았을 것 입니다.

 

기존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문제들 중 하나가, 사업시행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공사 예정가격을 근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시공사를 선정해 놓고서, 완전히 다른 (대안)설계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 후에 기존에 선정된 시공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 이 과정에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로운 사업계획이므로 기존의 계약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시공사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새로 선정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기존 선정된 업체가 독점적인 계약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시행계획을 근거로 입찰경쟁을 시킨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기정 사실로 전제하고 터무니없는 조건 제시로 조합원들 마음을 흔들어 선정되고 나면, 대안설계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이후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최대한의 갈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고자, 대안설계를 허용하되 그 범위를 경미한 변경 이내로 한정하고 그 비용을 시공사의 부담으로 특정하면서, 대규모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 새로운 선정기준인 것 입니다.

 

최근의 한남3구역 행보는 이러한 취지를 아예 무시하는 듯이 보이기 조차 합니다.

 

새로운 선정기준에 대한 엄수를 요구한 서울시의 공문은 이러한 한남3구역의 행보에 대한 1차 경고일 듯 합니다.

 

또한, 새로운 선정기준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기어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시도할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로서는, 새로운 선정기준에 대한 시범케이스 적용부터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 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을 테니까요.

 

공지 한남3구역 기본정보 2020.08.10
공지 한남2구역 기본정보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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