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의 사업시행인가가
3월 29일자로 정식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한남뉴타운과 관련한 고시들은 모두 서울시보를 통해서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전까지는 모두
'서울특별시 고시 제0000-000호'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만이 '용산구 고시 제2019-38호'(최상단)입니다.
그리고 고시한 사람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용산구청장'입니다.
그렇기에 한남3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는
'서울시보'가 아니라 '용산구보'를 통해서 이루어졌구요,
이는 인가권자가 서울시장에서 용산구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뉴타운 내의 한 구역이다보니
인가권자 자체가 서울시장이라서 그간 서울시의 간섭을 많이 받아왔지만,
이제부터의 사업단계는 단위 재개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
인가권자도 구청장으로 바뀌고,
서울시의 간섭에서 그만큼 벗어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