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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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남뉴타운 지정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17년 3월에 한남1구역은 해제되기에 이릅니다.

 

이 후, 한남3구역을 필두로 한남뉴타운의 나머지 구역들이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며 폭발적인 시세상승이 일어나는 동안, 한남1구역을 해제로 몰아갔던 이태원 상권은 서서히 하향세를 보이다가, 급기야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해제에 대한 후회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20년 들어 정비업체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방식 개발 제안이 일어나 지역 민심이 다소 들썩이고 있었는데, 8.4 공급대책에 의해 '기존의 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이 허용되면서 한남1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한남1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수근 수근 논의되고 있을 때, 8월 24일, 급작스럽게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 후 연일 한남1구역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보도에 언급된 추진 주체의 실체는, 한남1구역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던 시절에 투자를 했던 소유자들입니다.

 

8.4 공급대책으로 한남1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가능성이 열리자, 소유자들이 뜻을 모아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뜻을 같이 하는 소유자들의 동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이태원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 카페)

 

 

그러니까, 현재 한남1구역에서는, 주체가 다른 두 가지 사업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 입니다.

 

하나는 정비업체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다른 하나는 소유자모임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일반인들은 두 가지 사업방식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다가,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을 못하고 혼동을 하고 있는 게 작금의 한남1구역 현실입니다.

 

두 가지 사업방식은 그 절차 및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방식으로 사업 추진 주체가 다르며, 대상 지역 또한 일치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공공재개발 추진 측에서 구상하는 구역 범위는 기존 한남1구역의 5섹터 부분입니다.

 

 

5sector.jpg

 

 

구역 해제의 원인이 되었던 대로변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구역 구상입니다.

 

이 영역의 대략적인 면적은 7만㎡(약 21,000평)으로 이 보다 축소되면 완성 이 후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시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매우 난해한 조건의 사업입니다.

 

일반 재개발보다 사업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통상적으로는, 비교적 지가가 싼 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한남1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5섹터 전체가 아닌, 많이 줄어든 규모가 되기 쉽상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예전에 등록해 둔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 발표 이 후,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갓 시범사업 신청 일정을 공고한 상태이며, 관련 법령 등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정법 상의 관련 규정을 따르되, 5.6 정책 등에서 언급된 사항들이 포함된 법률 개정이, 시범사업 선정 전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

 

한남1구역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업방식을 추진하는 두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수 개월 전 부터 정비업체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던 와중에 소유자들에 의한 공공재개발이 급 추진되다 보니, 일부 소유자들은 두 가지 사업방식과 추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9월 21일부터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일정의 시작을 계기로, 정비업체 측과 소유자모임 측의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신청이야 무난히 이루어 지겠지만 이 후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논란들이 따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공지 한남3구역 기본정보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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