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INFO

한남1구역_전경.jpg

 

 

한남1구역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응모에 따라 많은 관심과 문의들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범사업지로 지정이 되기만 하면 공공재개발이 확정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어도 공공재개발로 개발하는 것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선전과 본선

 

시범사업지의 선정은 예선전과 같습니다. 

 

예선전을 거쳐 팀을 솎아낸 후에 본선을 치루는 것 처럼, 70여 곳의 신청지역 중에서 몇 곳만을『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겠단 것입니다.

 

이 단어들에 사용된 표현 그대로 입니다.

말 그대로 시.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말 그대로 단순히 후.보.지.를 뽑겠다는 것 입니다.

 

후보지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라는 단어에는 가능성이 담겨 있을 뿐 확정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후보지선정이라는 결과가 무조건 공공재개발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본선이 남아 있는 것 입니다.

 

 

 

시범사업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의 의미와 효력

 

이 번의 동의서 징구는 단순히 「후보지응모 요건」이었던 10%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에서 더 나아가, 최대한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열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이라는 예선에서 합격해야, 공공재개발이라는 본선 시합에 나설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10%는 예선참가 자격 정도, 

예선 통과를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높은 동의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번에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은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며, 이 후의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하는 동의서야말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효력이 있는 동의서가 되는 것 입니다.

 

 

 

후보지 선정 직후의 절차 및 새로운 동의서 징구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이제부터 본선인 공공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한남1구역은 LH공사, 혹은 SH공사에 시행을 통째로 맡기는 방법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이후 최초 절차는 이들 공사들과 한남1구역 소유주들 간의 상견례(^^) 절차가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사업설명회」 절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 입니다.

 

이 사업설명회를 참관하고 난 후에야, 해당 사업계획과 공사 측에 시행을 위임할 것을 동의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게 되며 여기에서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안도 수립하고, 공람공고도 하고, 심의도 받는 등의 익히 알고 있는 절차들을 거쳐서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이 확정되는 것 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지정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는 부동산대책에 언급된 용어로 아직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책에서는 이 단계를 정비사업에서의 「구역지정」 을 의제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약속한 실질적인 지원은 바로 이 단계 이후 부터입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줄이고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인가 절차 등을 줄여서 사업지연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후보지 지정 이후 이 단계까지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커다란 시간 지연만 되지 않는다면 1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한남1구역의 공공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 외에도 많은 오해들이나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차차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번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법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더라도 무조건 공공재개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제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될 지 아닐지도 아직은 모르고, 그 결정의 시기도 내년 3월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정이 된다면 정확한 경계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면, 선정이 된 다음, 공사들에서 내어 놓는 사업계획과 제안 내용 등을 충분히 들어보고 검토해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본.게.임" 은 그 때부터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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