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일, 드디어 한남3구역과 현대건설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현대건설의 전자공시를 통해 가장 먼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남3구역에서는 드디어 관리처분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처분을 위한 첫 절차는 '분양신청 통지'인데, 이 분양신청 통지를 도급계약 체결일로 부터 1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이 곧, 관리처분 절차의 첫 관문이 되는 것 이지요.
늦어도 내년 4월 10일까지는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늦어도 이 때에는 그토록 고대하던 감정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권리가액, 조합원분양가, 추가분담금 등….
그간 궁금했던 것 들을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때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감정평가 결과는 그 전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분양신청 통지시기에는 공개해야만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은 60일 + 20일 입니다.
늦어도 6월말이면 분양신청이 마감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내년 안으로 관리처분 총회 개최까지도 가능한 일정입니다.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 돌입은 다른 구역들을 자극하기 충분한 요인들로서, 2021년 한 해, 한남뉴타운은 북새통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