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INFO

2019.4.24일 국토부에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장들이 경악할 만한 내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현행 15%인 상한선을 20%로 확대하고, 지자체(서울시)의 추가 재량권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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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언론보도는 30%라는 의무비율이 확정된 사항인 듯 떠들어대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의 심장을 철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예고한 그대로 입법이 완료된다면 큰 일은 큰 일입니다.

 

30% 상한선을 모두 다 적용 받아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남뉴타운에서도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2구역, 4구역, 5구역의 경우, 이 새롭게 상향된 의무비율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구에 따라 수년 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들 세 개 구역으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15.06%

 

도정법에 규정된 상한선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입법이 완료되고 한남3구역처럼 도정법의 상한선까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20%.

 

 

 

불과 5%면 다소 억울해도 울며겨자 먹기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못 합니다.

 

계획의 운영 폭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일단은 임대주택에는 최대한 적은 면적 만을 할당할 겁니다. 임대주택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할당 면적을 줄이려고 시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대상 면적에 대한 평형 배분도 최대한 중대형 위주로 편성하여 세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날 수록 임대주택 숫자도 늘어나며, 임대주택 숫자가 늘어나면 총 분양면적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일반분양물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장의 추가분담금이 임대주택 수가 늘어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가정맹어호

 

가장 무서운 것은, 가뜩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횡포가 극심한 서울시의 전횡입니다.

 

열악한 규제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계획을 쥐어 짜 내어도, 서울시가, 새롭게 획득한 최대 30%까지 늘어난 상한선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휘둘러 대며 억지스런 요구를 해 대면서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입니다. 끝없는 '희망고문'만이 이어질 뿐...

 

서울시의 횡포 덕에, 아직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라는 절차조차 통과하지 못한 한남2,4,5구역으로서는 첩첩산중일 수 밖에...

 

지자체의 무소불위를 유도하는 이 '플러스 알파' 법률은 정말 나쁜 법입니다.

차라리 30%로 고정시켜서 체념하게 만드는 것 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법입니다.

 

 

 

일단은, 발표된 정책이 100% 입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도정법 시행령 개정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이 취소될 수도, 발표된 내용과 사뭇 달라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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