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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2019.08.13 17:44

2019년에 다시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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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름이면 등장했던 부동산대책, 2019년 여름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2017년 8.2대책 분석에서 '정작 무서운 놈은 아직 대기중'이라고 언급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2년 만에 기어코 내어 놓는군요.

 

그런데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무리수가 많은 이 제도는 차라리 82대책 직후 곧장 사용되는게 더 좋을 뻔 했습니다. 무리수가 많다는 걸 인지했기에 이제까지 아껴 두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미 집값은 오를대로 오르고 공급문제, 전세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시행은 서울지역 주택 문제의 제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따름입니다.

 

상세한 분석은 일단 뒤로 미루고, 다시금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요건]

 

• 필수 : 투기과열지구

• 선택 : 해당 지역에서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선택요건 중 해당사항이 있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가능해 지는 것 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조항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정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합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조합들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결정된 추가분담금이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5년~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매 예외의 경우에도 LH가 우선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분양가에 은행의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정도입니다.

 

 

[입법 및 시행]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빠르면 10월중 시행예정입니다.

 

입법 이후에도, 구체적인 지역 및 시기의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법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들겠다며 으름짱을 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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