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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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제18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아마도 차수의 숫자 때문에 많이 비하될 듯...)

 

관례대로 발표일에 따라 12.16대책으로 불리우게 되겠지요.

 

이 번의 대책은 너무 양이 많고 복잡하여 요약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만,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뜨이는 몇 가지만 간략히 발췌하는 대신 원문을 그대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12.16대책의 골격은 '수요억제'에 치중하는 지금까지의 대책을 고스란히 물려 받으며 가일층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대출규제

 

가장 먼저 언급되었고 가장 크게 와 닿은 부분은 대출규제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되던 LTV 40%를 보다 축소하여 9억까지는 40%, 9억초과분은 20%로 축소한다는 것이 첫 번 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을 초과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는 것이 두 번 째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다만, 대책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기타, 임대사업자, 법인,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율이 일부 상향되었으며 적용 요건 등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변경된 부분들과 단계적으로 변경 시행이 예고되어있는 부분들과 더불어 계산 자체가 매우 복잡해 졌습니다.

 

세무공무원들과 세무사들 업무가 매우 어려워 질 듯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확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13개구) 전 지역을 비롯하여 이 전의 지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과천, 광명 등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구매시, 단순하게 계획서만 제출하던 방식을 바꿔서, 부동산계약서, 예금 등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기타

 

청약제도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과 더불어 형식적인 공급대책 몇 개를 첨부하면서 대책의 발표가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본인들의 기존 정책들이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은 충분한데도 일각에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부족론을 제기하여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그로 인해 유입된 매수세를 투기수요로 보는 등, 자가당착에 기반한 부동산대책입니다.

 

기존에도 그랬던 것 처럼, 이 번에도 빠뜨리지 않고 913대책에 대한 자화자찬도 섞여 있는 대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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