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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00:49

양도소득세 비과세 점검 -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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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이 있었을 때에는 위장 전입 , 주민등록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거주요건이 빠져 버리자 의외로 주민등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세대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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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세무서 측에서는 1가구의 요건을 일단 주민등록이라는 서류상으로 확인 합니다. 그럴 같지만, 매도인 분들 중에는 의외로 주민등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과세에 대한 확신이 강한 분들일수록,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점검해 드리기 위해 시골집 보유 여부나 주민등록 문제 등을 여쭈어 보면,  귀찮아 하면서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매도인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 뒤늦게 구제방법을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하시는 중개사님들도 의외로 있구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 여부를 물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수만 헤아리지 말구요….^^

 

 

 

최근에도 철썩 같이 비과세라고 알고 계시는 매도인 분과 얘기 끝에, 주택이 있는 자녀 분들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비과세라고 알고 계시는 바람에 얘기를 안하려고 하셔서 하마터면 놓칠 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녀들의 주민등록 만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세무서에서는 이를 위장전입 또는 단순편의를 위해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것일 뿐, 사실상은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비과세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주를 하고,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이전한 주소지에서 납부하는 등의 실제 거주가 동반된 주민등록 이전 임을 증명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다소 특이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매매 잔금 , 매도인은 매수인 측의 요청으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이유는 좀 아리송…^^ 어쨌든,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하필이면 처남집(자가보유=1주택자) 동거인으로 등록합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공인중개사, 잔금 매도인으로부터 문의를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뭔가 날아왔는데….."

" 팔고 나면 과세여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례는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구제를 받아서 비과세로 처리되었습니다. 나가도 되는 세무사 비용 조금 지출된 걸로 싸게 끝났지만,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부산을 떨었었지요^^

 

잘못된 주소 이전으로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구제를 받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막연한 확신에만 기대지 마시고, 비과세이더라도 일단 신고는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들께서도 마찬가지…

 

비과세니까 신고할 필요 없다고 하지 말고, 일단 신고는 두라고 하시는 좋습니다. 매도인이 얘기하지 않은 정보가 있어서 어쩌면 과세대상일지도 모르니까요….

 

혹시나 과세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신고라도 두어야 불성실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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