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불산입 배제' ...
말이 참 어렵지요? ^^
먼저 '초일불산입'을 풀이하면, '첫 째 날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 '첫 날은 빼고 계산한다' 는 뜻이 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 행위가 있었던 첫 날은 빼고 그 다음날 0시 부터 기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등에 적용되는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런 '초일불산입'을 배제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해당 행위가 몇 시에 있었던 간에, 해당 행위가 일어난 날 0시부터(소급하여) 기간을 계산한다는 뜻이 됩니다.
백 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질문] 2016-06-28에 취득한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2년 보유요건을 정확히 맞춰서 1세대1주택비과세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몇 일자로 잔금일을 맞추면 2년이라는 요건을 충족할까요?
[답변] 2016-06-28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8-08-28에 양도하면 2년을 충족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2016-06-28에 취득해서 2018-06-27에 양도해도 2년을 보유했다고 인정됩니다. 그 이유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1누8548, 1992.3.10).
실거래에서야 이렇게 빠듯하지 않도록 약간은 더 기간의 여유를 두겠지만, 기간을 산정하는 정확한 기산일은 알아두어 나쁠 것이 없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