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아슬아슬하게 채운 경우라면, 세법에 정해진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 두 가지 중 느린 날이 됩니다.
- 사용승인일
-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은 2016년 6월 23일에 났고, 소유주가 시행사에 송금한 잔금일은 2016년 6월 28일이었는데 무슨 사유에서인지 등기접수는 한참 뒤인 2016년 10월 1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의 경우 , 사용승인 이후, 등기접수보다 빠른 잔금일, 즉 2016년 6월 28일이 정확한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득시기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양아파트 잔금의 선납할인을 들 수 있습니다. (선납할인이란? : 신규 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얻는 할인 혜택)
선납할인 조건에 따라 먼저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용승인이 잔금일보다 늦어지게 되는데, 위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연히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처럼 막연하게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인식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넉넉히 보유한 뒤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유기간을 거의 빠듯이 채운 상태에서의 거래라면 세법상의 취득시기를 정확히 알고서 보유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