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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2019.04.05 00:01

6·19 부동산대책 요약

조회 수 320 추천 수 0 댓글 0

 

이 글은 2017.6.19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예고되었던 정부 최초의 부동산대책이 6 19 발표되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지난 11·3대책의 지역별 차등 규제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서울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별, 소득별 DTI LTV등의 금융 규제를 차별화 것이 이번 정책의 특징이라 있습니다.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현황(37 지역) :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5개구, 세종시

추가(3 지역) :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적용되는 제한사항 :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따라서 추가된 3 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1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현행 강남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에 적용되고 있는 1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연장됩니다. 시행시기는 6.19, 그러니까 오늘 이후 입주자모집공가가 나가는 모든 분양권이 적용대상입니다.

 

 

 

LTV , DTI 맞춤형 규제로 조정

 

(7.3 부터 시행. 집단대출은 7.3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619.png

 

 

서민, 실수요자(디딤돌대출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시 7천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표에서 보듯이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DTI 각각 10% 하향 되며, 규제가 없었던 집단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현황 : 과밀억제권역 (최대 3주택), 기타지역 무제한

조정 : 과밀억제권 여부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 1주택만 허용(예외적 2주택 허용)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

시행시기 : 도정법 개정(6 발의, 하반기 시행)

 

 

 

기타 정책사항들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 조정 대상지역 선정 해제를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주택법 개정 추진(3.31 발의됨)

 

주택시장 질서 확립(현재 벌이고 있는 중개업소 단속 등… 이건 , 할려면 불시에 예고없이 하든가^^)

 

추가 대응수단 : 과열 지속 심화시 투가과열지구 지정 검토

 

 

 

이상, 619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새로운 대책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계획하였었는데, 막상 요약을 하다 보니 언론 기사들이 다루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포함시키다 보니 많이 길어져 버려서 분석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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