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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한남3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제기된 분양신청 집행정지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남3구역의 분양신청은 예정대로 6월 27일(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초 6월 7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분양신청 기간은, 판결이 나오기 하루 앞서 20일간의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1천여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아직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이제는 그 동안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에 대한 법원의 최초 판단이 나왔으므로 아직 결정을 못한 조합원들도 이제는 빠른 시간 내에 마음들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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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개요 및 판결내용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은 두 가지,

 

1. 분양신청 공고처분 취소의 소송

2. 위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양신청 정지

 

6월 3일 판결된 소송은 두 번째인 분양신청 정지에 대한 것 입니다.

 

즉, 분양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분양신청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정지해 달라고 하는 부가적인 소송인 것인데 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가 각하 및 기각된 것 입니다.

 

분양신청 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분양신청 집행정지(주위적 신청)와 함께 분양신청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 무효(예비적 신청)를 신청하였는데, 집행정지는 각하, 이사회결의 무효는 기각되었습니다.

 

※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부적법하여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기각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입니다.

 

 

 

분양신청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분양신청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 행정법원은 적법한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여 이 부분은 아예 재판도 하지 않은 것 입니다.

 

이러한 각하 결정의 요지로는,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고 하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분양공고 자체만으로는 조합원들의 법률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기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평형배정 등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분양신청과 관련된 이사회결의 무효를 청구한 예비적 신청의 이유로 제시된 것들은,

 

1. 세부 유형이 아닌 주택규모별 7가지만 분양신청을 하도록 한 점

2. 권리가액보다 신청 순위가 우선하는 평형배정 방식의 문제점

3. 세부 유형에 따라 2주택 분양금액 합계가 달라져 예상이 곤란한 점

4. 다세대주택의 평가에서 과다한 시세반영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이사회결의 무효를 청구하였던 것인데 이는 기각 되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조합 측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마지막 결론이 조금 꺼림칙합니다.

 

이 사건의 이사회 결의는 조합원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고(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장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담은 이 문장은, 사실이 그러할지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담기기에는 너무도 원색적이고 무책임하게 느껴져서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집행금지와 관련한 소송은 일단 결론이 났는데, 결론이 나온 당일인 6월 3일에 곧장 항고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취하되지 않는다면 계속 불안감을 이고 가야 하는 한남3구역입니다.

 

 

 

판결문 중 예비적 신청의 평형배정에 관한 판단 부분 요지를 아래에 정리해 둡니다.

 

• 경합이 있을 경우 권리가액 순이라는 서울시의 조례는, 1개의 주택규모에 분양신청하여 경합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아래 이유 때문에)

 

○ 희망하는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공급될 주택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 희망순위을 달리하는 분양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신청순위와 관계없이 권리가액을 비교하여 분양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다른 주택규모의 배정결과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 따라서, 3순위까지 희망 주택규모를 제출하여 선순위 배정받지 못한 분양대상자에게 차순위 주택규모의 잔여물량을 배정하도록 한 것은 분양신청한 규모의 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 공급할 주택을 정함에 있어서도 분양신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기준

 

• 그와 같은 주택공급기준이 서울시 도시조례나 피신청인의 정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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