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과 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국토부고시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2018.2.9)
- 서울시고시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2014.11.13)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2006.8.25일 최초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한 이후, 2012년 최종 개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2018.2.9일 개정 시행된 '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2010.9.16일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하여 2014년 최종 개정하였고, 2018.12.6일자로 새로운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2019년 4월초 현재까지 정식 고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각, 고시들의 전문 만을 파일로 첨부하여 두며, 한남3구역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 어떤 규정의 어떤 조항들의 적용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지는 따로 주제를 잡아 서술하여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