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A-to-Z

조회 수 2758 추천 수 0 댓글 0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5년간 재당첨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은 상당히 단순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함축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 자칫 오인할 수 있는 의외의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가 되어 권리가 변동되거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등,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세부규정이나 예외규정 등이 아예 없는데다가 시행연한이 짧아 참조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고, 애매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5년 재당첨제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여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재당첨제한 여부는 과연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검증이 되는 걸까요?

 

 

5years.jpg

 

 

 

정비사업장의 5년 재당첨제한 검증 절차

 

5년 재당첨제한을 직접 검증하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은 인가권자인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인가권자의 요청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나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이 끝나면 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관리처분계획상의 분양대상자 중 5년 재당첨제한 대상이 있는지를 검증해 달라고 한국부동산원에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검증 절차가 매우 심플하죠? (^^)

 

현재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한남3구역의 경우, 연말쯤에 관리처분총회가 개최되고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나면 신청하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쯤 뒤에 검증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 입니다.

 

 

 

5년 재당첨제한 여부 사전검증 또는 조회 장치 전무

 

위에 설명한 절차 이 외에 조합원 개인은 물론,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서도 5년 재당첨제한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심지어는 인가권자인 일선 구청 등에서도 인가 신청을 받아서 인가 업무에 돌입하기 전에는 조회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와 용산구청 등에 수차례 문의하여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도와 규정 자체가 없기에, 일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5년 재당첨제한 사전조회 시스템 부재로 인한 폐단

 

혹시라도 5년 재당첨제한에 해당할 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대상자일 수 있는 일반 조합원들이 도정법 상의 단순 조항을 완벽히 해석해서 본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도해보는 방법이 조합이나 구청에 문의를 해 보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이나 구청이라고 특별한 수가 있을리 만무, 통상적으로는 중개사무소에 문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텐데 중개사무소마다 전문성의 차이가 클 뿐 더러 단순 문의에 대한 답변의 책임이 없기에 신뢰도가 낮아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일 겁니다.

 

일부는 각종 기관들에 문의해 보지만, 아주 단순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곳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합원분양신청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는 짧아도 1년 가까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 년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정작 금지가 되는 것은 분양신청 행위인데, 재당첨 제한 대상으로 판명이 되는 것은 한참 뒤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이후 단계가 되다 보니 금지대상일거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분양신청이 취소되는 날벼력을 맞기도 하고, 설령 혹시나 금지대상이 아닐까하는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1년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불안감을 안고 가야 하는 등 해당이 되는 개별 조합원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 됩니다.

 

조합원 개인에게 해당되는 폐단을 차치하고라도, 행정당국에 쏟아지는 수많은 문의들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5년 재당첨 제한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총회까지 마친 다음 인가 신청을 한 이후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통보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인가를 신청하는 등, 불필요한 조합의 업무 가중 및 사업지연 등의 폐단 등은 검증의 시기만 앞당겨지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 들입니다. 

 

 

 

개선방안

 

현재로서는 전무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방법 이 외에는 없을 듯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구비를 요청하는 국민제안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해당 글에 직접 링크가 걸리지 않아서 해당 메뉴만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정비사업 5년 재당첨제한 사전 조회 방안 제안

 

중앙행정기관 > 국토교통부로 기관을 선택하신 다음 마지막 날짜를 2021.6.9일로 선택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위에서부터 5번째 글입니다.

 

제도 개선을 원하시는 분은 위 글 참조하셔서 나름대로의 의견들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5년 재당첨 금지 검증 절차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5년간 재당첨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은 상당히 단순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함축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 자칫 오인할 수 있는 의외의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가 되어 권리가 변동되거나 관리처분계획이...
    등록일2021.06.11 조회수2758
    댓글0   |  
    Read More
  2. 최종 분양신청자가 5년 재당첨금지 대상

    다들 알고 있는 것 처럼, 5년 재당첨이 금지되는 기산일은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부터 입니다. 법 조문에 "~분양대상자 선정일(=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에, 분양신청을 하고 나서 관...
    등록일2021.06.10 조회수2583
    댓글0   |  
    Read More
  3. 한남3구역, 대체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재개발에서는 대체주택을 활용함으로써 2주택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절세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은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참조하세요. 그런데, 대체주택을 활용...
    등록일2021.05.17 조회수936
    댓글0   |  
    Read More
  4.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관리처분 인가 직전부터 재개발 아파트 준공 이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거래와 관련한 '재개발 양도소득세'는 그야 말로 잔뜩 헝클어진 실타래와도 같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 듯 하면서도 보유 주택의 숫자, 보유기간, 거주기간, 취득시...
    등록일2021.05.11 조회수2987
    댓글0   |  
    Read More
  5. 재개발 입주권의 재산세와 종부세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세 • 철거·멸실 전 까지는 주택(또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철거·멸실 후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 •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종부세는 없음 이하 내용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일2021.05.10 조회수3226
    댓글0   |  
    Read More
  6. 재개발 입주권과 아파트의 취득세

    재개발 입주권 취득세 건축물 멸실을 기준으로 멸실 전은 건축물 용도(주택, 상가 등)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멸실 후는 나대지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멸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재산세도 동일) 1.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2. 사실상 철거&...
    등록일2021.05.07 조회수1071
    댓글0   |  
    Read More
  7. 한남3구역, 5년 재당첨 금지관련

    한남3구역이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정확한 루머성 정보들이 유포되며 일부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나 봅니다. 도정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등록일2021.05.06 조회수611
    댓글0   |  
    Read More
  8. 현금청산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

    현금청산은 그 규모에 따라서는 재개발 전체의 사업성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됩니다. 이 중대한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미흡하여 일정부분 판례에 의존하는 등 실무전문가들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언...
    등록일2021.03.18 조회수5676
    댓글1   |  
    Read More
  9. 비례율의 민낯과 속사정

    서문 비례율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재개발에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실체가 오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비례율의 정체는 난해하기 그지 없어서 그렇게 오인될 만한 소지가 다분할 뿐 더러 파고 들면 들수록 머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 이전 글 들...
    등록일2020.08.28 조회수8846
    댓글0   |  
    Read More
  10. 종후자산 감정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2018.1.11일자 국토부 '감정평가 실무기준'(이하 '실무기준'으로 약칭)에 명시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정의 4. “종후자산”이란 도정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
    등록일2020.06.12 조회수3798
    댓글0   |  
    Read More
  11. 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파생되는 과정들에 대한 이해

    이전 글, '재개발 감정평가, 권리가액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에서 재개발 감정평가의 모순을 간략히 언급하며,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그 모순의 원흉(?)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등록일2020.06.12 조회수2890
    댓글0   |  
    Read More
  12. 재개발 재건축 5년 재당첨금지, 실제로는 6년 이상?

    재개발 재건축에서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기간은, 첫 번째 관리처분(또는 청약당첨)에서 두 번 째 관리처분까지의 기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분양신청만료일' 까지 입니다. 따라서 재당첨금지 규정에 의해 두 번 째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실제로 소...
    등록일2020.06.10 조회수4757
    댓글0   |  
    Read More
  13. 아리송한 재개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재개발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도정법(2020.3.24시행, 법률 17091호)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아래의 고시에 의...
    등록일2020.05.01 조회수764
    댓글0   |  
    Read More
  14. 한남뉴타운 내 사실상 주거용 사용중인 상가에 대한 입주권 여부

    한남뉴타운 내 사실상 주거용 건물에 대한 아파트입주권 부여자격 요건 • 2008.7.30일 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2009.10.1일부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무주택(세대원 전원. 모든 구역 동일) 2008.7.30일 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등록일2020.02.14 조회수2210
    댓글4   |  
    Read More
  15.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한남3구역은 이제 시공사선정과 관리처분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에는 조합원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감정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
    등록일2019.10.28 조회수4420
    댓글0   |  
    Read More
  16. 재개발 감정평가, 권리가액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이 글의 본래 제목은 '재개발 감정평가의 개요' 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글에서는 일반 투자자 및 조합원 입장에서 필요한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이 나열되고 있으며,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이 글은 꼼꼼히...
    등록일2019.05.20 조회수20647
    댓글0   |  
    Read More
  17. 재개발 감정평가에서 상대평가의 중요성

    재개발 감정평가에서는 절대적인 평가금액보다 상대적인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상대적인 평가금액의 형평성, 정말 중요합니다. 재개발에서 상대적 평가의 중요함에 대한 언급들 재개발의 감정평가 방법을 ...
    등록일2019.05.16 조회수4324
    댓글0   |  
    Read More
  18. 감정평가 기준의 애매한 법적지위

    세부적인 재개발 감정평가의 방법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 평가의 방법을 규정한 기준의 변천과정과 법적지위에 대해 언급합니다. 꽤 어려운 내용이라서 먼저 간단하게 결론 만을 요약해 두고 상세설명을 이어 가겠습니다. 재개발의 감정평가를 상세하게 언...
    등록일2019.04.23 조회수1276
    댓글0   |  
    Read More
  19. 감정평가 실무기준(2018년)에 명시된 재개발 감정평가 방법

    730 도시정비평가 1 적용 및 정의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이하 “도시정비평가”라 한다)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
    등록일2019.04.14 조회수1675
    댓글0   |  
    Read More
  20. 감정평가협회의 재개발감정평가 지침(2008년)

    2008.2.29일 제정된 감정평가협회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등에 관한 평가지침' 파일 첨부해 둡니다. 세부적인 재개발 감정평가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는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현행 적용...
    등록일2019.04.14 조회수482
    댓글0   |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