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개요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을 위한 예금 및 저축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LH공사,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이 60㎡이상 85㎡ 이하 크기로 건축한 주택
※ 현재에 가입이 가능한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
기존의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은 각각 청약가능대상이 제한되어 있지요.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지라,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에 대한 신규가입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지만, 가입기간 등에 따른 유리한 가점 확보 등을 위해 여전히 많은 수의 기존가입자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청약상품별 납입방법
◇ 청약상품별 주된 납입방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방법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납입
-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즉, 1500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자격(순위) 발생요건
각 예금종류별 공히 가입만으로 2순위 청약자격이 확보됩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고 다음의 가입기간 경과시
※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변경가능.
◇ 국민주택
민영주택과 동일한 가입기간 요건 외에도 납입인정회차가 가입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즉, 가입 후 매달 꾸준히 납입해야만 1순위 확보가 가능한 것이지요.
※ 납입인정회차 : 단순한 납입회차가 아니라 '납입인정회차'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매월 50만원까지 또는 일시납도 가능한데, 이 납입금액을 모두 인정해 버리면 매회 1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기존의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동 순위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버립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납입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 국민주택 1순위 내 경쟁 있을 경우의 순차적용 선정 기준
즉, 전용면적 40㎡초과의 경우 납입인정 최대한도인 10만원씩을 많은 기간동안 납입한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매회 꼬박꼬박 납입을 했더라도 연체를 했다면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
청약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통상 사전예약을 받은 다음 이들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을 해 왔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서 해당 절차나 처리방식 등이 제 각각이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곤 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예약'의 절차 및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가 2019.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무순위 청약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당첨이 아니므로 '당첨기록'이 남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의 청약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